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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뚜레쥬르, 맥도날드서 ‘알레르기 원재료’ 확인하세요
  • 2017.05.29.
-식약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도 시행

[리얼푸드=박준규 기자]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골라낼 수 있게 됩니다. 대개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많이 소비하는 식품들이어서 알레르기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30일부터 점포가 100개 이상인 식음료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하도록 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 적용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예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올 4월 기준 34개 브랜드, 1만6343개 매장입니다.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맥도날드, 롯데리아, 피자헛 등 어디서든 볼 수 있고 자주 이용하는 브랜드들입니다.

식약처는 현재 알레르기 유발식품 21종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ㆍ전복ㆍ홍합 포함) 등입니다. 

각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 적용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예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각 업체들은 모든 직영ㆍ가맹점에 이런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합니다. 메뉴판이든 메뉴북이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재료가 들어간 식품과, 원재료 이름 등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엔 홈페이지에 해당 원재료명을 공개하게 됩니다. 전화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매장에선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이름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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