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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 여지 남은 美 기능성 음료 시장...규정도 까다로워진다
  • 2018.02.07.

[리얼푸드=박준규 기자]포화상태에 다다른 미국 음료시장이지만, 이 가운데서 ‘기능성 음료’는 아직 성장 여지가 남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건강, 기능성 음료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규정도 강화하고 있다고 코트라(KOTRA)가 소개했다.

기능성 음료는 ▷수분 공급 ▷에너지 보충 ▷면역체계 강화 ▷체중 관리 등의 효능과 효과를 지니고 있는 제품을 일컫는다.

항산화물질을 넣은 기능성 음료 바이(Bai)

미국의 산업 리서치 회사 프리도니아 그룹(Freedonia Group)은 기능성 음료 분야가 오는 2021년까지 연평균 3.1%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로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전체 음료 시장의 성장률은 0.5%에 그쳤다.

2016년 기준 36억갤런(약 134ℓ) 수준이었던 미국의 기능성 음료 생산량은 오는 2021년엔 42억갤런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 관계자는 “기능성 음료가 기존 탄산음료보다 설탕 함유량과 인공 조미료는 적고 비타민과 각종 천연 재료를 넣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 보편화됐다”고 말했다.

다만 기능성을 강조하는 음료들은 보건당국의 까다로운 검토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미국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표기되는 건강상의 효능ㆍ효과를 사전 검토한다. 제조업체는 자사 제품의 건강상 이점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비로소 관련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건은 이렇다. ▷제품 성분과 질병 또는 건강상태 사이의 관계를 포함하고 ▷특정 질병의 발병 위험 감소만 제한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질병 자체의 진단, 치유, 완화 등에 관한 주장이어선 안 된다. 이런 기준에 따라 FDA는 일반 식품이나 건강 식품에 제조업체가 표기할 수 있는 건강상의 효능과 효과를 ‘사전 승인을 받은 효능ㆍ효과’, ‘입증된 효능ㆍ효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더불어 ‘고효능’(High potency), ‘항산화’(Antioxidant) 같은 문구를 제품에 넣거나 마케팅에 활용하려면 역시 FDA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가령 제품에 함유된 비타민이나 미네랄 성분이 1일 필요섭취량의 100배 이상일 때에만 ‘고효능’ 표기를 사용할 수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비슷한 식품이나 음료라도 건강상의 이점이 있거나 건강한 유기농 식자재를 사용한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FDA도 이와 관련된 표기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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