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타그램
  • 뉴스레터
  • 모바일
  • Read
  • 트렌드
  • 프랑스, 식품첨가제 이산화티타늄 사용제한 규정
  • 2018.07.21.

[리얼푸드=육성연 기자]이산화티타늄의 유해성이 EU 전역에 고조됨에 따라 프랑스정부는 이산화티타늄의 식용섭취를 금지하는 법안을 규정해 실행할 예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프랑스 에너지환경부의 수석비서(Brune Poirson)는 식품업체의 이산화티타늄의 사용금지 규정이 올해안에 수립될 예정이어서 관련 업체의 자발적 사용금지를 촉구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 2월 유럽 위원회에 해당물질의 안정성 검토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연구결과에 따라 이산화티타늄의 사용중단 조치방안을 2018년 말까지 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건강한 식품 트렌드에 맞춰 이산화티타늄을 대신할 식품 대체물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산화티타늄은 밝은 색상 또는 식품의 질감을 부드럽게 보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제이다. 주로 제과나 제빵, 요거트, 아이스크림 등에 사용되고 있다. 유럽식품라벨 규정은 이산화티타늄을 인공착색료 E171로 분류한다.

이산화티타늄의 유해성에 대한 프랑스 국가기관의 발표도 있었다. 국립 프랑스 농업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f Agronomic Research)는 지난 1월 ‘이산화티타늄의 섭취가 세포 염증을 일으켜 잠재적인 발암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폐, 간 및 장 등의 보호벽을 통과하여 추가적인 유해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aT 관계자는 "이산화티타늄의 사용에 대한 수출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촉구된다"며 "식품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려해 품질을 우선으로 한 제품의 수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gorgeous@heraldcorp.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