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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온라인 쇼핑몰 등 ‘다이어트 효과’ 1930개 사이트 차단 요청
  • 2019.06.19.
허위·과대광고 집중점검 적발
인플루언서 9개 제품 판매 중단



식약처는 유명 인플루언서가 판매하고 있는 SNS 마켓의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 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5개 제품의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의 기준 규격 위반으로 확인됐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하여 부적합 조치했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 과대광고<사진> 행위를 점검해, 총 1930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에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혈관 속 염증개선,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함영훈 기자/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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