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타그램
  • 뉴스레터
  • 모바일
  • Read
  • 트렌드
  • 규제 풀린 공유주방, 마침내 날개 달까?
  • 2019.07.12.
-1개 주방 복수 사업자 영업신고
- B2B 영업도 허가

[리얼푸드=고승희 기자] 앞으로 외식, 식품 사업자들이 자신이 소유한 별개의 공간이 없어도 마음껏 음식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한 주방에서 여러 사업자가 치킨도 만들고, 김치찌개도 만들며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개의 주방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 2호 공유주방 시범사업이 11일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승인된 시범사업은 국내 1호 공유주방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운영하는 위쿡(WECOOK)이 신청했다. 이로써 '위쿡'은 민간 최초 ‘규제개혁' 대상자로, 향후 2년간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위치한 공유주방 ‘위쿡’

이번 규제 특례로 국내 ‘공유주방’이 대중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선 1개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제는 1개 주방에서 복수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그동안에는 법적 규제로 인해 공유주방 업체들이 주방 공간을 여러 개의 개별 주방으로 나눠 독립된 공간을 운영해왔다. 또한 기존엔 공유주방 사업자가 제품 판매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했지만, 이젠 공유주방에서 생산한 음식의 유통 판매(B2B판매)도 허가됐다.

위쿡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로 별도의 생산공간을 갖추지 않아도 개인 사업자가 공유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서울 전역에 유통할 수 있게 됐다”며 “유통채널은 슈퍼마켓이나 마트, 편의점, 온라인 마켓이 될 수도 있고 지역 카페나 식당 등에 납품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례로 공유주방 지점당 최소 20개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규 창업자들의 초기비용 부담과 창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창업자가 공유주방을 이용할 경우 공간 임대, 조리시설, 각종 부대비용 등 최소 5000만 원 이상의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는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사업자는 불필요한 비용과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더 다양한 식품을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유주방이 새로운 F&B(식음료)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유주방에서 만들어지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방을 대여·공유하는 위쿡은 위생관리책임자를 두고 매일 위생 점검을 실시하며, 식약처가 제공하는 ‘위생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앞서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을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와 안성휴게소(부산방면) 두 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휴게소 공유주방은 주간(8~20시)과 야간(20~24시)을 나눠 휴게소 운영 업체와 신규 창업자가 하나의 주방을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shee@heraldcorp.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