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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파스로 중풍예방” 쇼닥터 과장, 자격정지 4년간 3건뿐
  • 2019.10.04.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 지적
“정부 당국 아무런 제재 하지 못해”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당뇨법의 치료방법 중 하나인 인슐린펌프) 인공췌장기 치료방법을 하게 되면, 췌장기능을 회복하니까 완치가 되어서 완전히 낫게 되는 치료방법 이지요.”(한 경제뉴스PP 출연한 의사 최모씨 언급)

“쌍둥이(상태아) 임신이 가능한 달이 있어요. O월에 쌍둥이를 가질 확률이 60%라 됩니다”(한 지상파 건강프로그램에 출연한 한의사 박모씨의 검증되지 않은 설명)

최근 “물파스로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는 허무맹랑한 의료 정보가 방송돼 지탄받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쇼닥터’의 무분별한 발언과 의료법 위반행위가 빈발하지만, 자격정지 처분은 4년간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로 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쇼닥터중 최씨와 박씨, 고강도 집중형 초음파의 기상천외한 효능을 자랑한 의사 배모씨 만 의료법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김의원은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방송(홈쇼핑)에 출연해 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의료법 66조 위반으로 최대 1년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지만, 당국이 엄정한 제재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심의제제를 받은 경우는 총 188건이었다.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4건, 지상파 23건, 홈쇼핑 19건, 종편보도와 라디오가 각각 16건이다. 하지만 188건 중 최근 문제되고 있는 물파스 중풍예방 방송은 없었다.

물파스 중풍 예방으로 논란이 된 한의사 L씨는 과거 2013년 방송된 인기 예능에서 ‘체질에 안 맞는 약재가 몸에 닿으면 팔이 내려간다는 신체접촉테스트’를 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의사협회로부터 회원권 정지 징계 3차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8년 10월, 2019년 5월 두 차례 경고, 주의 조치를 받았다.

건강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출연 중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Y씨는 본인이 연구 개발한 유산균을 홈쇼핑에서 판매 중이다. Y씨는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홈쇼핑에 출연하여 방심위에서 8번(주의 5건, 권고 2건, 경고 1건)의 심의 제제를 받았다.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의료인의 홈쇼핑 출연 심의제제는 총 19건인데 그 중 8건이 Y씨인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쇼닥터’는 여전히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의사면허 역시 계속 유지 중이다.

의료인을 관리 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방송에 출연하여 잘못된 건강·의료 상식을 제공하는 ‘쇼닥터’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10월 19일 복지부는 방통위에 “쇼닥터로 방송매체 등을 제재조치 하는 경우, 복지부에 통보하여 줄 것”을 공문요청 하였으나, 현재까지 단 한 건의 통보도 없었다. 방심위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쇼닥터’를 적발해도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심의제제 사실을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김상희 의원은 “쇼닥터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최근 들어 의료계에서도 쇼닥터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의학적 지식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의학 정보를 방송을 통해 알리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홍보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부가 쇼닥터의 이런 행위를 방지할 방법이 있음에도 소극 행정으로 일관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방통위와 방심위 등의 방송 관련 기관과 의료인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모니터링과 처분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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