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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독감 백신 맞고 개인위생 지켜야
  • 2019.11.16.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환자 유행기준 초과”
예방접종하고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해야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에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독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접종을 완료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더 신경써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9년 45주(11월 3~9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7.0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해 15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외래 환자 1000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43주(10월 20∼26일)에 4.5명, 44주(10월 27일∼11월 2일) 5.8명을 거쳐 45주차 7.0명으로 유행기준인 5.9명을 초과했다. 유행주의보 발령 시기는 지난 해와 동일하다.

이에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과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11월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 위생수칙에 보다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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