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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테로이드계 ‘Supreme Testosterone booster’ 통관 차단
  • 2019.12.23.
소,말,돼지 등 고환에서 추출한 남성호르몬
단백질보충제 허위과대광고는 63건 적발
다음 국민안전검사제 대상은 점안제 1월 착수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섭취하는 ‘단백질 보충제’ 195개 제품을 직접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국내 정식 유통 제품은 모두 적합했으나 ‘아마존’에서 해외 직구한 ‘Supreme Testosterone booster’ 1개 제품에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되어 관세청에 통관차단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에서 적발된 해외 직구 스테로이드계 단백질 합성제 ‘Supreme Testosterone booster’

테스토스테론은 소, 말 돼지 등의 고환에서 추출하는 스테로이드계 남성호르몬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으로 선정된 ‘단백질 보충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생산(110개), 수입(65개), 해외 직구(20개) 등 총 195개 제품에 대해 단백질 함량(조단백질)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및 대장균군 등을 검사한 결과이다.

또한 안전성 검사 이외에도 온라인 판매 사이트 2046곳을 대상으로 과대·과장광고 행위를 점검하여 ‘면역에 좋은 단백질’이라는 거짓·과장 광고와 심의결과에 따르지 않은 부당 광고 등 총 63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단백질 보충제’를 구매할 때 안전성 확인을 마친 국내 제조 또는 정식 수입·통관 제품을 선택할 것과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인공눈물(점안제)’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https://petition.mfds.go.kr) 다음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총 94개 제품(국내 제조 79개, 수입 15개)을 수거하여 무균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하여 2020년 3월께 ‘인공눈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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