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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I한국의학연구소,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 2019.12.24.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인증 유지...다양한 일·생활 균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 이사장 김순이)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재차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2008년 첫 도입된 가족친화기업인증 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과 기관을 심사해 여성가족부 장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KMI는 2011년 신규 인증을 획득한 이래 2014년 유효기간연장과 2016년 재인증을 거쳐 올해도 재인증(유효기간 2019.12.01.~2022.11.30)을 획득했다.

KMI측은 "이번 평가에서 △가족친화인증 법규 요구사항 준수 △직원의 높은 연차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 후 높은 복귀율(육아휴직 복귀 후 고용유지율도 높음)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 건강검진 및 독감 예방접종 지원 △임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KMI는 희망근로제도를 통해 자기계발시간과 육아 및 가사생활 시간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별도로 ‘모성보호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해 출산·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KMI 관계자는 “근로자의 직장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생활 균형 만족도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돕는 ‘일하기 좋은 직장’ 조성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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