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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의료기술,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로 ‘테니스‧골프 엘보’ 치료한다
  • 2019.12.24.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 연세사랑병원은 지난 20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 행위평가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며, 공식적으로 PRP 치료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었다. 이를 통해 테니스 엘보 및 골프 엘보, 팬(Pan) 엘보 등 기존 치료법으로 주관절 부위(팔꿈치 관절) 통증개선이 없었던 환자는 이 시술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 시술 방법은 말초혈액을 채취한 후 원심분리를 통해 분리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을 상과염 병변에 주입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모든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서 해당 치료법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관계기관(심평원)을 통해 ‘PRP 행위 신청서’를 접수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내에 △의료용 검체 등을 원심분리 하는 식약청서 허가받은 원심분리기 △ 식약청서 허가받은 혈액처리용기구(풍부혈장 추출, 검체 분리, PRP 키트) 등 고가의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등 증상은 심한 경우 가벼운 동작에도 통증이 생겨 가벼운 물건을 잡는 것도 힘들게 된다.”며“방치 시 증상이 점차 진행되면서 파열 까지 이를 수 있는데, 파열된 부위가 정상적으로 재생되지 않아 섬유질로 대체되면 팔꿈치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만성화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고용곤 병원장은 “이러한 증상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성장인자를 통한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치료법이 바로 PRP 치료.” 라며, “이번 신의료기술로 선정되며 주관절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다수의 환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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