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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소아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시 의료급여 적용
  • 2020.01.02.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가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 시
연속혈당측정기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올해부터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가 당뇨병 관리를 위한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시킨 것이다.

소아당뇨병은 선천적으로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이다.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가능하다.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2형 당뇨)와는 다르다.

따라서 당뇨병 관리기기를 통해 지속적인 혈당측정 및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

당뇨병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연속혈당측정기의 경우 12개월 처방에 21만원을 지원한다. 인슐린자동주입기는 60개월 처방에 170만원을 지원해 준다.

연속혈당측정기란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다. 인슐린자동주입기란 체외에서 속효성 인슐린을 자동적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영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요양비 지원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의 인슐린 주사 처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료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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