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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식품 현지 관리로 위해식품 사전 차단한다
  • 2020.01.15.
-식약처, 위생상태 불량 해외 식품 수입중단 조치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식약처가 수입식품에 대한 현지 사전관리로 위해식품을 미리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해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소 458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66곳을 적발하고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 업소 주요위반 내용은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 식품안전에 기본이 되는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부적합 품목으로는 김치류, 면류, 과일·채소음료, 소스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쇠고기, 향신료가공품, 다류 등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조업소 66곳 중 위생‧안전 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한 37곳에 대해서는 수입중단을 조치하고 나머지 29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올해도 식품사용 금지물질 검출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해외 제조업소를 선정해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빈도가 높은 식품, 금속·이물검출 등 위해정보 식품, 소비자 불만사례 식품 등을 수출한 국가의 제조업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해외 제조업소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 제조업소에 대해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생산단계서부터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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