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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 복용 후 부작용 생겼다면…'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하세요
  • 2020.01.20.
-지난 해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건수 33% 증가
-사망보상금으로 시작해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 확대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정상적인 과정에 의한 약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이 185건으로 2018년(139건) 대비 33%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지급한 피해구제금이 65억을 넘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런 증가는 지난 해 6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환자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사망보상금 지급을 시작으로 2016년 장애보상금과 장례비, 2017년 급여 진료비, 2019년 6월부터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가 점차 확대됐다.

제도 시행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지만 제도 시행으로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5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535건이었다. 진료비가 334건(6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사망일시보상금 95건(17.8%), 장례비 87건(16.3%), 장애일시보상금 19건(3.5%)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340건에 약 65억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 건수는 진료비가 213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48억(74%)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를 받은 부작용 사례는 총 430건이었다. 이 중 독성표피괴사용해 111건(25.8%), 드레스증후군 107건(24.9%),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55건(12.8%), 아나필락시스 쇼크 34건(7.9%) 등이었다.

원인 의약품은 항생제 72건(16.7%), 항경련제 64건(14.9%),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56건(13%), 통풍치료제 55건(12.8%) 순이었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앞으로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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