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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무알콜 맥주 소비세 늘린다
  • 2020.02.02.

태국 소비세국이 무알콜 맥주와 무알콜 음료수에 대한 세금 증액 안건 제출을 고려중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태국 소비세국의 총책임자인 파차라 마눈타실빠 (Patchara Anuntasilpa)는 무알콜 맥주의 세금을 알코올 맥주보다는 낮지만 탄산음료보다는 더 높은 비율로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무알콜 맥주가 결국에는 젊은이들의 주류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건국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태국 소비세국은 무알콜 맥주에 대한 세금이 미비한 점을 감안하여 희망 소매가격의 14%로 세금을 증액해 부과할 예정이다. 술을 함유한 초콜릿과 맥주가 포함된 캔디는 세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태국은 불교관련 주요 행사시 주류 판매가 금지되는 국가이다. 주류판매 금지시간이 적용돼 편의점, 슈퍼마켓, 와인매장 등에서는 정부에서 허용한 시간대에만 술을 판매할 수 있는 등 통제가 강하다.

한편 태국은 태국인들의 나트륨 섭취량이 적정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소금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석식품이 소금세 부과 대상이며 나트륨 함량에 따라 초과 누적 징수율을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태국은 아세안으로서는 처음으로 트랜스지방 금지법안을 통과시켜 2019년 1월부터 트랜스지방의 유통과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육성연 기자/gorgeous@heraldcorp.com

[도움말=배선화 aT 방콕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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