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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뚜렛증후군’ 환자 첫 정신장애 인정
  • 2020.05.21.
국민연금공단, 직접방문 생활수행능력 평가
명시 안된 장애정도 판정기준 예외적 수용

#경기도 양평군 소재 28세 남성인 이 모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아~’ 소리를 내는 음성틱 증상이 처음 나타났고, 이후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내뱉는 등 운동틱과 음성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6학년에 ‘뚜렛증후군’으로 진단됐다. 진단 이후 경두개자기자극치료(TMS), 약물 복용 등 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없이 기능상 문제를 초래하면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겪고 있다.

그동안 A씨는 일상 및 사회생활의 심각한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인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등록장애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는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4개 정신질환에 한해 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를 평가하여 정신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최근 이런 장애를 가진 환자에게 정신장애를 인정해주는 보건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은 경기 양평군의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A씨에 대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질환의 특성 및 현재 상태를 종합 고려해 ‘정신장애인’으로 심사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첫 번째 장애등록 인정 사례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A씨의 장애판정을 위한 세부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상태이지만, 예외적 절차를 검토해 장애등록을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 먼저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자 가구를 직접 방문해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도구’를 활용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평가함으로써, A씨가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의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심사 자문회의와 전문의학회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장애정도심사규정을 적극 해석해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정신 장애’, ‘2년 후 재심사’로 심사 의결하였다.

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가장 유사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장애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2019.10.31)을 반영한 첫 번째 사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발전시켜 법령상 미 규정된 장애상태도 예외적으로 장애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이며, 안정적 제도운영 및 남용 방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한다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등록제도에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김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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