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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약, 인지기능검사 매년 받아야 건강보험 적용
  • 2020.07.15.

[헤럴드경제=건강의학팀] # 서울 성북구에 사는 A씨는 평소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의 치매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해온 지 1년이 지났기에 치매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씨는 간병으로 인해 회사 업무에 잦은 지장을 주는 것도 걱정이었지만 거동이 어려운 어머니를 모셔와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치매와 관련된 약들은 인지 기능을 개선시키거나 치매 정도를 늦추기 위해 평생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복용을 중단하면 증상이 악화된 후 과거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다해야 한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경과를 나타내는 치매 특성상 증상 변화에 맞춰 적절한 약물 조절이 필요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치매약제를 처방받는 환자에 대해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인지 기능검사와 임상 재평가를 하게 한다. 최소한 간이 정신상태 검사인 MMSE와 치매 척도검사인 GDS 또는 CDR 검사를 한 후 해당 점수가 의무기록에 기재돼야만 보험급여를 인정해준다.

만약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약물 처방은 받을 수 있지만 보험수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에는 재평가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는다. 서울척병원 뇌신경센터 김동희 과장(신경과 전문의)은 “의학적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드러나지 않는 인지 기능의 변화들을 확인해야 하고, 제도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추적검사를 받아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환자와 보호자의 인식이 적어 발걸음을 되돌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말했다.

치매 초기에는 1주~1개월 정도 기간으로 약제를 처방해 적응증을 살피는데, 흔한 부작용으로는 식욕 저하나 설사·두통·불면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소실된다. 이후 경과에 따라 1~3개월 단위로 처방을 하기도 한다.

치매약으로는 기억력 유지를 돕는 아세틸콜린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 성분이 있고, 글루타메이트라는 흥분성 신경전달물질의 과활성화로 인한 신경세포 손상을 줄여주는 메만틴 성분이 있다.

이러한 약제들은 알츠하이머병에 주로 사용되지만 혈관성 치매와 루이체 치매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고, 그중 리바스티그민은 파킨슨병 치매에도 사용 허가를 받았다. 메만틴 성분은 중등도 치매에서 사용되며,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와 병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김 전문의는 “퇴행성 치매에 사용하는 약제의 목적은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병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꾸준히 복용해 인지 기능의 급격한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제도적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용량, 성분의 결정에 있어 변화가 필요하므로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one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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