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타그램
  • 뉴스레터
  • 모바일
  • Read
  • 트렌드
  • EU, 유기농 식품 규제 강화 1년 연기
  • 2020.10.01.

[리얼푸드=육성연 기자]유럽연합(EU) 의 유기농 식품 규제 강화가 1년 연기됐다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전했다. 법안의 발효 시점이 1년 연기된 것은 EU 소속 국가들과 유럽의회, 유럽 역외 국가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각 측에서 법안의 세부 규칙을 정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8년 제정을 합의하고 오는 2021년 1월 발효를 목표로 했던 ‘유기농 식품 생산과 라벨링에 관한 새로운 법안(REGULATION (EU) No. 2018/848)’의 발효 시점을 2022년 1월로 연기했다.

새로운 법안은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유기농 식품 산업의 실정을 반영하고 유럽 내 유기농업을 장려하는 한편 규제를 강화해 소비자에게 더 안전한 유기농 식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현지시각) EU 유기농 생산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7주간 전문가와 대중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로드맵은, 유럽 그린딜 정책의 하나로 오는 2030년까지 유럽 농지의 최소 25% 이상을 유기농지로 전환하고 유기농 양식산업을 양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T 관계자는 “EU 집행위가 유기농 식품 관련 법안 시행 세칙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므로 유기농 식품 수출 기업은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EU 정부 차원에서 유기농 식품 산업을 장려하는 만큼, 한국 기업도 유기가공식품으로 유럽진출을 노려볼 만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발효된 ‘한-EU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이다. EU가 인정하는 한국 기관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고 한국에서 최종 가공된 농림축산식품은 EU 규정에 따른 인증을 별도로 획득할 필요 없이 유기농 식품으로 표기하여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오는 2022년부터 발효될 새로운 유기농 식품 관련법에 따라 동등성 인정 범위와 인정 조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gorgeous@heraldcorp.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