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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지침 어기고 의사국시 ‘대리 취소’…2713명 50% 환불 받았다
  • 2020.10.06.
-남인순 의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 없는 일로 불공정 사례”


지난달 15일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고사장인 서울 광진구 국시원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취소자 2713명이 응시 취소시 직접 취소해야 하는 지침을 어긴 채 집단으로 대리 취소를 하고도 응시 수수료의 50%를 환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사국가시험 접수 및 환불현황”에 따르면, 3,172명이 응시 접수해 438명이 실제 응시했고, 2,713명(응시 수수료 감면 대상자 21명 제외)이 응시 수수료의 50%를 환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시원은 취소자 1인당 31만 원씩 총 8억 4천만 1백만 원을 환불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국시원에서는 “국가시험 응시 취소는 응시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함에 따라 본인이 직접 취소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시험 응시 취소 방법도 국시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시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직접 팩스나 우편물을 통해 제출해야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과는 달리 ‘2020년 제 85회 의사실기시험’의 경우 응시 취소를 개인이 아닌 학교별 단체로 대리접수 했고 대리 접수는 8월 24일 단 하루 만에 이뤄졌다. 많게는 학교별로 80여 명에서 작게는 30여 명의 취소서류를 집단으로 대리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임장을 첨부했다고 하지만 본인 의사가 직접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시원은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 행정처리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응시 취소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3~4회씩 전화해 시험 취소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인순 의원은 “응시 취소를 대리로 단체 접수해 지침을 어겼음에도 국시원이 개별 전화까지 해가며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준 것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이는 부당한 배려를 하느라 행정력을 상당히 낭비한 불공정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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