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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시원, 의사국시 부정행위 사실상 '방치' 10년간 단 2건 적발
  • 2020.10.06.
- 2011년 법적 처분 받은 실기시험 부정행위자는 인적사항 파악 못하고 행정처분도 못해
-권칠승 의원 “국시원, 실기시험 부정행위 사실상 방관”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최근 10년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적발한 의사 국가시험 부정행위가 2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건 모두 필기시험 중 적발된 것으로, 실기시험 부정행위 적발은 한 건도 없었다. 과거 실기시험 문제유출로 학생과 채점 교수들이 각각 기소유예·약식기소된 사례도 있음에도 국시원이 사실상 부정행위 관리에 대해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1년~2020년) 부정행위 적발현황’에 따르면 국시원이 적발한 부정행위는 2건에 불과했다. 2건 모두 필기시험에서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한 것이 적발된 사례였다. 국시원은 해당 응시생들에 대해 ‘당해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2회 제한’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국시원은 2009년(제74회) 실기시험이 도입된 이래 한 차례의 부정행위도 적발하지 못했다. 2011년 실기시험 문제 유출로 법적 처분을 받은 응시생과 채점관은 국시원이 아닌 검찰의 수사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사건은 제75회 시험에서 응시생 10명과 채점관이었던 의대 교수 5명이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사건으로, 이들은 검찰 수사를 받고 각각 기소유예·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국시원은 의사국시 실기시험 '부정행위 혐의자 입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검찰 조사이후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 유출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해당 응시생들의 정보를 받지 못해 기소유예된 응시생 10명에 대해 면허취소, 응시자격 제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응시생들이 여러 날로 나뉘어 치르는 실기시험의 구조상 문제유출 등 부정행위에 취약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시원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시험일자별 문항조합을 달리 하는 등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고, 단편적인 정보 전달이 시험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기시험 가운데 하나인 ‘진료수행시험’에서 응시생들 간 일어나는 정보공유가 시험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과 ‘끼치지 않는다는’ 주장이 분분한 상태이다. 게다가 응시생들이 실기시험에 응하기 전 ‘시험문제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어 ‘정보공유가 한정적이어서 시험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국시원의 주장과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년도 응시생들은 지난 9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주중에 각자 배정된 날짜에 시험을 본다.

권 의원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시험 구조상 응시생 간 정보공유 혹은 문제 유출 등 부정행위에 취약하고, 실제 문제 유출사건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이후 부정행위 적발이 한 건도 없었다”며 “국시원이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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