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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이슈추적] "묵묵하게 일했던 코로나19 현장간호사는 봉인가요?"
  • 2021.01.08.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일선 병원이나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코로나19를 직접 담당하는 현장 간호사들이 최근 “정부 파견 간호사”와 수당 등에서의 처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나온 파견인력이 오히려 기존 간호사들의 업무를 과중시키는 것은 물론 수당이 3배 까지 차이가 나자 일부 전담병원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간호사들이 퇴직 후 파견 간호사로 자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중견병원 관계자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 병원에는 아직 없지만 타병원의 경우 최근에 그런 이유로 그만두고 옮긴 사례가 좀 있고 그런 동향이 있는 건 사실이다”고 전했다. 실제 경기도에 있는 A전담병에서는 지난 1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코로나19 병동 간호사 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코로나19 전담병원들의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지난해 12월부터 2주 또는 3주 가량 임시검사소 및 전담병원에서 근무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긴급으로 모집한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중심으로 지원자가 모집됐고, 간호사 4800여명, 간호조무사 2300여명이 이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는 지원자를 선별해 지난 10일부터 수도권 간호서 긴급 모집을 실시했고, 이에 수도권 임사 선별진료소 근무에 296명, 코로나19 환자 치료 파견에 1114명의 간호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이렇게 코로나19 현장에 자원한 간호사의 50%는 유휴간호사이며, 현재 재직 중이지만 휴가 등을 사용해 현장에 참여하겠다는 간호사도 2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렇게 파견 간호사들을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가 기존에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 중인 병원 소속 간호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험지에 나선 간호사은 일일 30만원을, 코호트격리 환자 및 일반환자 치료 및 선별진료소 근무 간호사는 25만원을, 해외입국자 임시 검사시설 근무자는 2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또 파견기간 동안 숙박비 및 식비 등은 시도에서 제공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시는 11만원, 광역시는 10만원, 시도는 9만원이 지원된다.

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사 ㄱ씨는 "똑같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데 정부 파견간호사에 지원했다고 기존 현장 간호사와 수당 차이가 이처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저는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4일 서울시 중구 대한간호협회 간호교육 강의실에서 열린 간호사 직무교육에서 간호사들이 가운과 N95마스크 착의 교육을 하며 시범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청원인은 “자원자 중 어떤 분들은 방호복 착용 경험뿐 아니라 간호사로서의 업무 경험 또한 미숙해 파견 즉시부터 며칠 동안 신입 간호사에게 하듯, 기초적인 것부터 교육이 필요했는데 기존의 업무량도 과중한 저희에게는 그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라며 "병원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기존의 직원들이 당연히 더 많은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차이는 회의감 또한 느끼게 만들었다. 물론 오로지 금전적인 보상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보상에서 이리 차이가 나니 기존 인력들의 탈력감은 더욱이 크기를 키워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업무도 업무지만 불만의 핵심은 파견간호사와 기존간호사 간의 업무수당 차이가 기존 간호사들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의 코로나 전담병원 인력들은 파견 인력이 받는 임금의 1/3(야간근무수당 포함)에서 심하게는 1/4에 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있었고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12월 23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인력 소진·이탈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도 제기된 내용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실제로 모 의료원 간호사의 월 수령액은 기본급 162만4400원에 직급보조비, 야간근무수당, 제 수당 등을 포함해 257만8000원 가량인 데 반해, 파견 간호사의 한 달(23일 근무) 근무 기준 수령액은 근무수당 460만원이며 위험수당 125만원과 전문직 수당 115만원을 포함하면 총 700만원으로 기존 간호사의 3배 가까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는 이틀의 밤근무 수당 및 숙소지원비가 미포함된 액수다. 청원인은 “파견 간호 인력 선발에 대한 기준을 상향하고 기존의 코로나 대응 인력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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