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곽상도가 받았다 보기 어려워” … 대장동 뇌물 무죄 [종합]
‘대장동 50억 클럽’ 인사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50억이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보기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형량이다. 주된 혐의였던 알선수재와 뇌물죄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하면서 “지역선거 예비후보자로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금을 수수했다”며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고,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많이 훼손한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