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푸드=육성연 기자]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EU 그린딜(Green Deal) 정책으로 ‘농장에서 식탁으로(Farm to Fork)’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EU 집행위는 동물성 식품 수입제품에 대한 항생제 내성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월 공표된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AMR) 규제 강화에 대한 위임입법안은 오는 2030년까지 가축과 양식 수산물에 사용되는 항균제, 항생제를 절반 가량 줄이도록 목표하고 있다. 이번 위임입법안은 식품 생산용 동물 및 그 제품에 대한 기존의 항생제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위임입법안에 따라 그 시행일은 오는 12월 15일로 지정됐다. 이번 위임입법안이 시행된다면 관련 증명 서류 제출, 시설 조건 준수, 관리 계획 등 제3국 수입 승인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기준에 따라야한다.
이에 따라 현재 EU 수입이 승인된 젤라틴이나 콜라겐 등 한국산 동물성 식품에 대한 잔류 기준이나 금지 성분 등의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aT 관계자는 “이번 법안으로 동물성 제품의 제3국 수입 조건이 까다로워다”며 “항생제 잔류 허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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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