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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 컵·플라스틱 빨대 2027년까지 ‘제로화’ 추진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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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년 ‘자원순환 기본계획’…대형마트 과대포장 법적제한

생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2027년까지 제로화하고 대형마트 등의 과대포장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환경부를 비롯한 10개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10년 단위의 국가전략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후 처리 위주의 폐기물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생산-소비-관리-재생’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감축한다.


기본계획은 소비 단계에서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 사용을 2027년까지 ‘제로(0)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대체 가능 제품이 있는 일회용품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다회용품으로 바꿈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업계의 자발적 협약 방식인 과대포장 제한을 강화해 친환경포장재질로 대체한다. 마트와 택배 등의 이중포장도 법적으로 제한한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도 감량 효과가 35% 수준으로 확인된 무선주파인식장치(RFID) 종량제를 2022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화하고 2027년까지는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 등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49% 수준인 재활용 제품 공공구매 비율은 70%로 높이고 친환경 시설을 갖춘 녹색매장도 520곳에서 800곳으로 대폭 늘린다.



소비에 앞서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본계획은 제조업을 포함한 18개 업종의 업종별 ‘자원 생산성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 손실을 줄이는 ‘자원효율관리시스템’(REMS)을 보급하기로 했다. 18개 업종에서도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으로 분류된 약 3500곳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자원 손실 감량 등 목표를 설정해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인다.

소비 바로 다음인 관리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주민 참여에 기반을 둔 ‘협치’(거버넌스)로 공공·민간 처리시설을 연계한 최적의 폐기물 분리배출모델을 마련하고 자동선별시스템 등을 현대화함으로써 폐기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폐기물 매립을 앞두고 중간단계를 거쳐야 하는 ‘직매립 금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매립지와 노후소각시설을 현대화해 수명을 최대한 늘려 신규시설 설치를 억제한다.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위치추적기(GPS) 부착은 현재 지정 폐기물에 대해서만 운영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음식 폐기물에도 적용하고 2027년까지는 전체 폐기물로 확대한다.

유해 폐기물 안전관리도 강화해 수은은 2027년까지 처리대상의 70% 이상을 회수하고 의료폐기물은 자가 멸균시설 확대 등을 통해 2020년까지 발생량을 20% 감축한다.

마지막 재생 단계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모듈 등 미래 폐기물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건설 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의 의무사용비율을 현재 40%에서 5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올해 4월 발생한 수도권 폐기물 수거중단 사태 재발을 막기위해 폐기물 적체가 예상될 경우 수거업체에 긴급융자를 하고 필요할 경우 폐기물비축도 하는 재활용시장 전담관리기구를 설치한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정부는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실질 재활용률을 82%까지 높일 계획이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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