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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방부제 사료’ 어디까지 믿고 사야 하나요
  • 2020.11.30.
-최근 녹색소비자연대 조사, ‘無방부제’ 내세운 사료의 절반 이상에서 보존료 검출
-현행 법규상 ‘무방부제’ 표기시, 자연 원료가 함유한 성분일지라도 검출되어서는 안됨
-“소비자 혼란을 막고 알 권리를 위해서는 명확한 제품 표시가 이뤄져야”

“가족이 유기농을 먹고 있어서 우리 강아지에게도 ‘무 방부제’ 펫푸드를 줬는데 보존료가 들어있는 줄은 몰랐네요.”

일부 프리미엄 사료의 보존료 검출 소식을 접한 이 모씨는(35)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펫푸드를 구입해야할 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녹색소비자연대는 시판 반려동물 사료 32종을 충남대 농업과학연구소에 검사 의뢰한 결과, 16개의 ‘무방부제’ 표기 제품 중 12개(75%)에서 합성보존료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모두 사료관리법 기준치 이하의 안전한 수준에서 사용됐지만, 문제는 이들 제품이 포장이나 광고 문구에서 ‘無 방부제(보존료)’를 내세웠다는 점이다. 프리미엄을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은 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다.

팩트체크 1. ‘무방부제’ 표기로 지적당한 제품들은 광고법 위반일까

그렇다면 해당 제품들은 현행 광고법을 위반한 것일까. 농림축산식품부 사료관리법 제13조에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산업 담당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용기나 포장 등에서 ‘무방부제’를 표기했을 경우, 사료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했다. 다만 “조사 시행 기관이 국가 지정을 통해 자격을 갖춘 곳이어야 하며, 기준에 따른 검출 결과가 있어야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팩트체크 2. 원재료에서 나온 보존료의 경우는?

소비자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또 있다. 이는 지난해에도 논쟁이 불거졌던 문제다. 당시 업체 상당수는 “자연상태의 원료가 함유한 성분은 허용범위 이내로 사용할 경우 법규상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비영리단체들은 “투명한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사료관리법을 보면 ‘보존료 포함’ 표기의 예외조항이 있다. 직접 첨가가 아닌, 애초 사료에 들어있던 성분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미량 첨가됐다면 ‘방부제’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무 방부제’ 표기가 되어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사료관리법 제10조에는 ‘직접 첨가하지 않고 원재로부터 이행된 보존제와 착색제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무 보존료’ 표시가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 즉 원재료부터 이행된 보존료는 ‘방부제 첨가’ 표기를 안 할 수는 있어도, ‘무 방부제’ 표기는 안된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무방부제’ 표기 제품에서 방부제가 검출된다면 원재료에서 나온 경우라도 절대 예외가 없다”고 했다.

하림펫푸드 더리얼, 웰니스, 잉스틴트, 힐스 사이언스(왼쪽부터)

최근에는 합성보존료 대신 천연원료의 보존료 사용도 늘고 있다. 로즈마리, 치자 등의 성분이 대표적이다. 이번 녹소연 조사에서도 하림펫푸드 더리얼, 웰니스, 잉스팅트, 힐스 사이언스의 제품에서는 합성보존료가 검출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으로 발전하고 있는 펫푸드는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는 업계 책임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불안 해소와 더 나은 품질을 위해 시장의 안전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사료의 안전성 강화나 표시사항 개선 요구 등에 맞춰 펫푸드에 특화된 관리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육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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