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타그램
  • 뉴스레터
  • 모바일
  • Play
  • 헬스
  •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피해사례 509건 중 '수술지연'이 350건 최다"
  • 2024.03.18.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1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정부 대응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태열 건강의학 선임기자]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중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3월 15일까지 총 1,414건의 사례의 상담이 이루어졌고 이중 509건은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피해사례의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됐다.

총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되었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피해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11개 시·도에서 104건의 조치내용을 회신받았다. 구체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무기한 수술 연기 통보를 하거나 진료예약을 반복해 변경한 경우에는, 수술 일정을 잡거나 진료 예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수술과 입원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는 15건, 수술 일정 예약이 이루어진 사례는 4건, 진료 거부나 설명의무 위반 등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85건의 행정지도도 이루어진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가 희망한 총 174건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을 지원했다. 주요 내용은 수술지연에 따른 검사비용 보상 56건, 질병 악화 우려 37건, 의료과실 의심 14건, 소득활동 차질 7건이다.

한편, 최근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접수 사례는 감소 추세에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운영 첫 주인 2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일 평균 45.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3월 11일부터 15일까지의 피해신고는 일 평균 13건으로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