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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MO 표시 잘 살펴보세요
  • 2017.02.02.
[리얼푸드=박준규 기자] 앞으로 식품을 고를 때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달 4일부터 GMO 표시기준이 더 엄격해지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식품을 원하는 소비자들로서는 한층 더 자세한 정보를 확보한 것이죠. 다만 식품업계에선 궁극적으로는 ‘GMO 완전표시제’로 나아가기 위한 전초전이라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GMO 표시기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앞으론 GMO 농산물을 원료로 삼아 가공한 각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된다면 반드시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극소량이 들어있더라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지금까진 GMO 농산물을 원재료로 썼더라도 그 함유량이 5순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에만 표시를 하면 됐습니다. 

현재 외국에서 수입해올 수 있는 GMO 농산물은 6가지 입니다.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등이죠. 일반 소비자들이 이런 농산물은 직접 살 일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원료로 삼아서 만든 식용유나 간장, 술을 사 먹고 있습니다.

다만 GMO 원료를 썼더라도 가공 단계(발효, 추출, 가열 등)를 거치면서 에서 유전자변형 성분이 사라졌다면 GMO 표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용유나 간장, 당류(포도당, 과당, 올리고당 등)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GMO 식품을 경계하는 성향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유독 강하다”며 “실제 업체들도 수입한 GMO 원재료를 식용유나 당류를 만드는 데만 활용할 뿐 직접 섭취하는 식품에 쓰진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만 외국산 과자 등에는 일부 GMO를 활용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GMO 식품은 214만1000톤으로 파악됩니다. 수입하는 농산물의 99%는 식용유 제조에 쓰이는 옥수수나 대두입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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