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 [123RF] |
[리얼푸드=육성연 기자] 정부가 먹거리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을 확대하면서 바나나 역시 가격이 이전보다 낮아졌다. 할당 관세란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글로벌청과기업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에 따르면 최근 식품 부문의 할당 관세 확대 적용 후, 필리핀산 바나나의 12월 첫째 주 평균 판매가를 전달 보다 약 11% 내렸다. 필리핀산 바나나는 델몬트가 공급하는 바나나의 약 73%를 차지한다.
김기남 델몬트 영업이사는 “가격인하정책을 이달 내내 유지해 12월 평균 판매가를 전월 보다 약 11.6% 인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델몬트는 할당 관세 확대 적용을 계기로, 쿠팡·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주요 유통업체와 협업해 이달 중 다양한 할인판매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가격 할인율은 10∼20%로 예정돼 있다.
한편 고물가가 이어지자 재정 당국은 정기할당 품목 101개 외에도 긴급할당 품목 15개를 더해 총109개 품목(중복 7개)에 할당 관세를 적용했다. 지난 5월엔 돼지고기·고등어·설탕 등에 대한 할당 관세 지원을 확대·연장했다. 이어 11월 17일부터 바나나·망고·자몽·전지 탈지분유·버터·치즈·코코아 등도 할당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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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