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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합ㆍ굴…봄철 수산물 ‘식중독 주의보’
  • 2018.03.15.
- 식중독 일으키는 패류독소 기준치 이상 검출

[리얼푸드=박준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초부터 해양수산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봄철 수산물(홍합, 굴, 바지락)을 검사한 결과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사람이 섭취할 경우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독소를 아우르는 용어다.

이번에 패류독소가 검출된 홍합은 부산 사하구 감천과 경남 거제시 능포 연안에서 채취한 자연산 홍합(담치류)이다. 이 홍합에선 마비성 패류독소가 ㎏당 2.39∼2.62㎎이 나와 기준치(0.8㎎/㎏)를 초과했다.

올해 패류독소가 검출된 시점은 지난해와 비교해 한 달 정도 빠르다. 패류독소는 통상 바닷물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기온과 수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예년에 비해 빨리 검출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출해역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패류독소가 든 패류는 냉동ㆍ냉장하거나 가열해도 속에 든 독소가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건져 먹지 않도록 당부했다.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 든 수산물을 먹게 되면 입주변 마비, 두통, 메스꺼움, 구토 같은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 심한 증상으로 번질 수도 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17개 시ㆍ도와 함께 수거,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산물 생산된 해역에 대해서는 수산물의 채취ㆍ출하를 금지하고 유통된 수산물을 회수ㆍ폐기할 계획이다.

박준규기자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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