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이달 중 시행
[리얼푸드=박준규 기자] 국민들이 먹기 불안하다고 느끼는 식품이나 의약품에 대해서 정부에 조사를 의뢰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청와대가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국민청원’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이하 안전검사제)가 이달 중 시행된다. 국민들이 접속해 청원할 수 있는 PC와 모바일용 청원시스템 구축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
안전검사제는 청와대의 ‘온라인 국민청원’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용자가 조사를 희망하는 게시물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추천’을 하게 된다. 조건을 충족해 ‘채택’된 케이스는 식약처가 조치를 취하고 답변한다.
소비자들은 특정 식품이나 의약품의 안전성이 의심되면 청원시스템에 접속해 청원을 작성하면 된다. 소셜미디어 계정(네이버ㆍ페이스북 등)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게시물을 쓸 수 있다.
게시물을 보고 공감한 다른 이용자들은 해당 청원을 추천할 수 있다. 식약처는 다수가 추천한 청원은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에 넘겨 채택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원은 소비자단체, 언론ㆍ법조계, 식품ㆍ의약품화장품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다만 청원이 채택되는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하기로 했다. 참고로 청와대의 국민청원은 ‘1개월 내에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채택이 된다. 이후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식약처는 특정 청원이 채택되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수거ㆍ검사ㆍ점검ㆍ단속을 펼친다. 검사 결과 실제로 문제가 있다면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폐기하게 된다. 더불어 채택된 청원에 대한 처리 과정은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중요한 사안에 관해서는 식약처장이나 차장, 담당 국장이 직접 처리 결과를 발표한다.
식품업계 일각에선 안전검사제가 “경쟁업체 제품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단 청원의 대상이 됐다는 소문이 퍼지면 업체와 제품이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청원글을 노출하기 전에 내용을 검토해 구체적인 업체의 이름 등은 삭제하거나 숨기기로 했다. 실제로 문제가 있는 지 확인하기도 전에 업체가 타격받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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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이하 안전검사제)가 이달 중 시행된다. 국민들이 접속해 청원할 수 있는 PC와 모바일용 청원시스템 구축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
안전검사제는 청와대의 ‘온라인 국민청원’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용자가 조사를 희망하는 게시물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추천’을 하게 된다. 조건을 충족해 ‘채택’된 케이스는 식약처가 조치를 취하고 답변한다.
소비자들은 특정 식품이나 의약품의 안전성이 의심되면 청원시스템에 접속해 청원을 작성하면 된다. 소셜미디어 계정(네이버ㆍ페이스북 등)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게시물을 쓸 수 있다.
게시물을 보고 공감한 다른 이용자들은 해당 청원을 추천할 수 있다. 식약처는 다수가 추천한 청원은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에 넘겨 채택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원은 소비자단체, 언론ㆍ법조계, 식품ㆍ의약품화장품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다만 청원이 채택되는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하기로 했다. 참고로 청와대의 국민청원은 ‘1개월 내에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채택이 된다. 이후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식약처는 특정 청원이 채택되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수거ㆍ검사ㆍ점검ㆍ단속을 펼친다. 검사 결과 실제로 문제가 있다면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폐기하게 된다. 더불어 채택된 청원에 대한 처리 과정은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중요한 사안에 관해서는 식약처장이나 차장, 담당 국장이 직접 처리 결과를 발표한다.
식품업계 일각에선 안전검사제가 “경쟁업체 제품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단 청원의 대상이 됐다는 소문이 퍼지면 업체와 제품이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청원글을 노출하기 전에 내용을 검토해 구체적인 업체의 이름 등은 삭제하거나 숨기기로 했다. 실제로 문제가 있는 지 확인하기도 전에 업체가 타격받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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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