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푸드=육성연 기자]중국에서 승객들에게 식품들을 판매하는 택시가 운영되고 있다. 일명 '카 편의점'이라 불리는 판매방식에 대해 편리성과 위생악화 등 상반된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상하이를 비롯해 최근 2년간 항저우, 난징, 선전 등의 지역에서 “카 편의점”이 잇따라 출시되며 택시업계의 수익 모델이 다양해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하이보 택시회사는 2018년 3월에 상하이에서 200대 택시를 이용해 카 편의점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택시 안에는 운전석 뒤쪽에 각종 과자, 음료수, 그리고 작은 일용품 등이 놓여져 있다. 일반적으로 택시 트렁크에 일부 물건을 쌓아두고 판매가 끝난 물건을 운전사가 다시 채워놓는다.
승객은 QR코드 스캔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현금은 사용이 불가하다. 승객이 차에 오르면 택시 운전사는 “카 편의점”과 지불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물건을 승객에게 갖다 드릴 필요도 없으며, 승객들은 자신이 필요한 상품을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아침에 급하게 출근하는 젊은이들의 경우 아침식사를 택시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다. 더운 날씨에는 음료수 수요도 많다.
카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택시 기사의 월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한달치 식비정도는 추가로 벌수 있을 정도다. 하루에 15회 이상 판매하면 운전기사가 40위안(한화 약 66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또는 매출 금액의 15%씩 공제금을 얻을 수 있다. 운전사 완씨는 aT를 통해 "평소보다 700위안을 더 벌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 난제와 정책법규에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상하이 쯩측변호사사무소의 쩌밍변호사는 택시에서 식품을 판매하면 관리가 어렵고, 식품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시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어려우며 식품안전의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국에서는 식품 유통업계가 고정적인 경영 장소를 갖고 있어야 하며 해당 식품안전 및 식품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자가 식품 경영허가를 받더라도 경영 장소 및 경영 범위 등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런 편의점은 관련 법규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택시 안에서 음식을 먹으면 냄새와 찌꺼기로 인해 택시 위생 상태 악화 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도 지적받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