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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포장육 자판기 판매 가능
  • 2018.07.03.
- 식약처,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소개
-식품 관련 受賞 표시ㆍ광고도 허용

[리얼푸드=박준규 기자] 하반기부터는 포장된 고기를 자동판매기에서 ‘뽑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내용을 비롯해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안전정책을 3일 소개했다.

식품 분야에서 눈에 띄는 건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 관한 내용이다. 식육판매업자는 이달부터 7월부터 자동판매기를 통해 육류를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실시간으로 식품의 온도와 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판매기에 적용해야 한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 8종(과자ㆍ캔디류, 빵류ㆍ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ㆍ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 가운데 2013년 기준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이 6명 이상인 업체는 12월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적용해야 한다. 더불어 2016년의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식육가공업체도 12월부터 생산 과정에 HACCP을 적용하도록 했다.

12월부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명령제’가 시행된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이상 사례가 발생한 경우, 식약처가 업체에 식품의 섭취 주의사항을 변경ㆍ추가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7월부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양념육을 비롯한 식육가공품을 소분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식품과 관련해서 업체가 수상(受賞)한 사실을 마케팅 과정에서 표시ㆍ광고하는 것도 허용된다.

한편 의료 분야에서는,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치약과 구중청량제 등 일부 제품에만 시행되고 있는 전성분 표시가 생리대, 마스크와 같은 지면류 의약외품에도 적용된다.


역시 10월부터는 임상시험 참여자 정보, 이상반응 평가 등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사람의 권리와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다. 또 임상시험 참여자를 모집할 때엔 예측 가능한 부작용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그동안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휴대용 공기ㆍ산소’ 제품이 11월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된다. 품질 기준 및 안전성ㆍ유효성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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