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식중독에도 걸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이다.
얼마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마트가 팔던 한 아이스크림의 판매를 중지하고, 유통 중인 제품들을 회수했다. 이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기 때문이다. 포도상구균은 식중독과 피부 아토피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세균이다.
아무리 영하에서 꽁꽁 얼렸다고 하더라도 마냥 안심할 순 없다는 얘기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 사이 접수된 아이스크림 관련 위해사례는 133건이다. 전체 사례를 유형별로 나눴을 때 ‘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로 분류된 게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이스크림 왜 상할까? = 아이스크림으로부터 식중독이 비롯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일단 가능한 상황은 제조 과정 중에서다.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데 들어간 식재료 가운데 하나가 식중독균에 이미 오염된 경우다. 빙과업계에선 “대형 식품기업은 아이스크림 원재료를 저온살균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오염될 일이 거의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최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아이스크림은 제조 공정 중에 식중독균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가능성은, 유통 및 보관 과정에서다. 공장에서 탈 없이 만들어진 아이스크림이더라도 여기저기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보관ㆍ유통 중에 온도가 높아지면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이 빈틈을 식중독균이 파고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아이스크림은 저온에서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는 얘기다. 유통 과정은 물론이고 소매점이나 가정에서도 제대로 관리해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유통기한 없는 아이스크림 = 아이스크림, 빙과는 식품위생법에 유통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으로 나뉜다.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하는 아이스크림 포장지에는 물론 날짜가 적혀있는데 이건 제품을 제조한 연월일을 뜻한다.
소비자들은 내가 먹는 아이스크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있지만, 언제까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를 알긴 어려운 것. 가끔 작은 슈퍼마켓에서 만들어진 지 1년, 심지어 3년 넘은 것들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이 유통기한 표시에서 법적으로 자유로운 이유는 이렇다. 기본적으로 아이스크림은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살균공정을 거치고 영하 18℃ 이하 냉동 상태로 보존ㆍ유통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냉동 상태가 철저히 지켜진다면 아이스크림이 상할 일은 없다. 문제는 아이스크림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보관 온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특히 폭염이 기승을 부린 올 여름같은 경우, 상온에 잠시만 방치해도 식중독균이 번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해 시민단체는 수년 전부터 줄기차게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이스크림, 빙과류에도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입법 움직임이 있어 왔지만 논의 우선순위에서 번번히 밀리고 있는 현실이다.
nyna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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