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푸드=민상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해양심층수 미네랄추출물을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심 200m 아래에 존재하고 마그네슘과 칼슘 등 미네랄이 풍부한 해양 수자원인 해양심층수를 농축ㆍ분리해 얻은 미네랄 추출물은 빵과 음료, 주류 등 식품원료로 쓸 수 있다.
해양심층수의 미네랄 함유량은 리터(ℓ)당 2g, 일반 먹는물의 미네랄 함유량은 ℓ당 8∼32㎎이다.
미네랄추출물은 미국, 일본, 대만 등지에서도 건강보조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수산가공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활용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되면 식약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 등재되기 전에도 식품 개발과 제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2017년부터 해수부가 수행한 독성평가 등 연구결과와 국외 사용현황, 제조방법, 원료의 특성자료 등을 토대로 심사한 결과 해양심층수 미네랄 추출물의 안전성을 인정했다.
다음 달에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이 신설될 예정이다.
해양심층수처리수는 해양심층수를 탈염, 농축 등 방법으로 가공한 것이다. 종류로는 탈염수와 농축수, 미네랄농축수, 미네랄탈염수, 미네랄추출물 등이 있다.
미네랄추출물이 새 식품원료로 인정되면서, 이와 관련 다양한 식품이 출시되고 연관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제도개선 등으로 해양심층수 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학적인 안전성 평가를 통해 식품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원료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수심 200m 아래에 존재하고 마그네슘과 칼슘 등 미네랄이 풍부한 해양 수자원인 해양심층수를 농축ㆍ분리해 얻은 미네랄 추출물은 빵과 음료, 주류 등 식품원료로 쓸 수 있다.
해양심층수에서 얻은 미네랄 추출물 [해양수산부 제공] |
해양심층수의 미네랄 함유량은 리터(ℓ)당 2g, 일반 먹는물의 미네랄 함유량은 ℓ당 8∼32㎎이다.
미네랄추출물은 미국, 일본, 대만 등지에서도 건강보조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수산가공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활용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되면 식약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 등재되기 전에도 식품 개발과 제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2017년부터 해수부가 수행한 독성평가 등 연구결과와 국외 사용현황, 제조방법, 원료의 특성자료 등을 토대로 심사한 결과 해양심층수 미네랄 추출물의 안전성을 인정했다.
다음 달에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이 신설될 예정이다.
해양심층수에서 얻은 미네랄 추출물 [해양수산부 제공] |
해양심층수처리수는 해양심층수를 탈염, 농축 등 방법으로 가공한 것이다. 종류로는 탈염수와 농축수, 미네랄농축수, 미네랄탈염수, 미네랄추출물 등이 있다.
미네랄추출물이 새 식품원료로 인정되면서, 이와 관련 다양한 식품이 출시되고 연관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제도개선 등으로 해양심층수 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학적인 안전성 평가를 통해 식품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원료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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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