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푸드=민상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용기 65건을 검사한 결과 유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플라스틱 용기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납ㆍ카드뮴ㆍ비소 등 유해물질 용출량을 조사했는데 모두 불검출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가열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 불안이 커지면서 이를 확인하고자 진행됐다.
식약처는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A 등과 같은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는 달리 PE와 PP는 해당 물질들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아 검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정에서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전자레인지용’으로 표시된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은 종이ㆍ유리ㆍ도자기ㆍPP 등이며, 제품 구매 시 표시사항을 통해 전자레인지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동일한 재질로 만들어진 용기라도 제조방법에 따라 내열성ㆍ내구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내열성이 낮은 일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나 고주파 영향으로 포름알데히드가 생성 될 수 있는 멜라민수지는 전자레인지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
금속재질의 용기나 알루미늄 호일 등 금속은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파가 투과하지 못하고 금속에 부딪혀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사용해서는 안된다.
즉석밥은 전자레인지로 가열해도 문제 없다. 전자레인지용 즉석밥 용기는 가열하는 동안에 파손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제조된다.
또 보관 중 내용물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열성ㆍ내충격성산소차단성이 좋은 폴리아미드(PA), 에틸렌비닐알콜(EVOH), PP 등을 다층으로 해서 만든 용기가 사용된다.
폴리스티렌(PS) 재질로 만들어진 용기라면(컵라면)은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하면 안된다. 종이용기 내면을 PP로 코팅해 ‘전자레인지 조리용’으로 만들어진 용기 라면 제품의 경우에만 전자레인지로 조리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즉석밥 등 즉석조리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전자레인지의 출력과 가열시간 등을 지켜 사용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mss@heraldcorp.com
식약처는 해당 플라스틱 용기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납ㆍ카드뮴ㆍ비소 등 유해물질 용출량을 조사했는데 모두 불검출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가열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 불안이 커지면서 이를 확인하고자 진행됐다.
[123rf] |
식약처는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A 등과 같은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는 달리 PE와 PP는 해당 물질들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아 검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정에서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전자레인지용’으로 표시된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은 종이ㆍ유리ㆍ도자기ㆍPP 등이며, 제품 구매 시 표시사항을 통해 전자레인지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동일한 재질로 만들어진 용기라도 제조방법에 따라 내열성ㆍ내구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내열성이 낮은 일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나 고주파 영향으로 포름알데히드가 생성 될 수 있는 멜라민수지는 전자레인지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
금속재질의 용기나 알루미늄 호일 등 금속은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파가 투과하지 못하고 금속에 부딪혀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사용해서는 안된다.
즉석밥은 전자레인지로 가열해도 문제 없다. 전자레인지용 즉석밥 용기는 가열하는 동안에 파손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제조된다.
[식약처 제공] |
또 보관 중 내용물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열성ㆍ내충격성산소차단성이 좋은 폴리아미드(PA), 에틸렌비닐알콜(EVOH), PP 등을 다층으로 해서 만든 용기가 사용된다.
폴리스티렌(PS) 재질로 만들어진 용기라면(컵라면)은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하면 안된다. 종이용기 내면을 PP로 코팅해 ‘전자레인지 조리용’으로 만들어진 용기 라면 제품의 경우에만 전자레인지로 조리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즉석밥 등 즉석조리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전자레인지의 출력과 가열시간 등을 지켜 사용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mss@heraldcorp.com
Most Read Stories
REAL FOODSPREMIUM
MARKET TRENDS
November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