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푸드=민상식 기자] 미국 뉴욕에서 3년 후부터 거위 간에 포도주와 향신료를 넣고 졸여서 만드는 요리인 ‘푸아그라’를 맛볼 수 없게 된다. 동물단체들은 오리 또는 거위의 목구멍에 호스를 꽂은 채 음식을 밀어 넣는 푸아그라 생산 방식이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하며 판매 금지를 촉구해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의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 내 모든 레스토랑과 식료품점에서 거위나 오리의 간을 이용한 푸아그라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3년 뒤인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푸아그라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500달러(약 60만원)에서 2000달러(약 23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을 담았다.
‘푸아그라 금지 법안’을 발의한 칼리나 리베라 시의원 측은 “뉴욕시의회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악습에 반대한다”면서 생산업자들은 강제 급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푸아그라를 생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업자들은 거위와 오리의 부리에 호스를 연결하고 먹이를 강제 급여, 간 크기를 정상의 약 10배로 만드는 방식으로 푸아그라를 얻는다. 이로 인해 거위는 숨쉬기 어려워지고 심할 경우 내장이 파열되기도 한다.
뉴욕주의 동물권 단체인 ‘인도주의협회’도 이날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푸아그라는 인위적으로 과도한 양의 사료를 먹여 고통받는 거위의 병든 간일 뿐”이라며 시의회의 결정을 지지했다.
뉴욕시의회의 이같은 결정에 푸아그라 생산업자와 고급 식당, 소매업자 등의 반발이 크다. 미국 최대 푸아그라 생산업체인 ‘허드슨 밸리 푸아그라’는 “동물 보호 규정과 주(州)법에 따라 푸아그라를 생산해왔다”면서 전체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뉴욕시에서의 푸아그라 판매 금지 결정을 뒤집기 위해 법적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2년부터 푸아그라 생산 및 판매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는 푸아그라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가, 거센 반대 여론에 밀려 2년 만에 이를 폐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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