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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캘리포니아, 전 세계 재활용 시장에서 리더될 것"
  • 2020.10.09.

[리얼푸드=육성연 기자]미국 캘리포니아가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는 주법 (AB793)을 제정했다. 이번 법안은 플라스틱 병의 재활용 물질 함유량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미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된다. 이번 법안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플래스틱 재활용 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오는 2022년 1월1월부터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시판되는 병물과 음료 등의 플라스틱 용기는 최소 15% 이상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2025년부터는 2단계가 시작돼 25%로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 함량이 높아지며, 오는 2030년부터는 최소 50% 이상을 재활용 플라스틱 재질로 사용해야 한다.

재활용 플라스틱 재질 함량을 의무화한 이번 주법은 캘리포니아 정부의 재활용 보상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모든 음료수병에 적용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제조업체는 의무화 비율에 미달하는 플라스틱 용기 무게에 따라 파운드당 20센트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 벌금은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애로우헤드, 퓨어라이프, 페리에, S 펠리그리노,네슬레 워터 등 관련 기업들도 지지에 나섰다. 네슬레는 “이번 법안 통과로 캘리포니아는 전 세계 재활용 시장에서 리더가 될 것”이라며 전했다. 코카콜라, 펩시사도 각사의 패키지에 플라스틱 재활용 함량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한편 유럽에서도 지난해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재생 플라스틱 함량을 오는 2025년까지 25%, 2030년 30% 이상을 포함하는 내용을 채택 한 바 있다.

aT 관계자는 ”식품업계에도 지속가능성,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미국 내에서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gorgeo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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