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푸드=육성연 기자]최근 뉴욕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가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전했다. 이번 법안은 하원의원 패트리샤 페이(Patricia Fahy)와 상원의원 브래드 호일만(Brad Hoylman)이 제안한 것으로, 해당 법안은 식품의 포장재에 과불화합합물(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FAS는 쉽게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는 성분으로, 인체와 환경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종 ‘포에버 케미컬’(Forever Chemicals, 인체나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는 화학 물질)로 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PFAS 화학물질이 식품 포장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소비자의 건강에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PFAS는 지난 1950년대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미국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에서 조사대상 중 95%의 체내에서 해당 물질이 발견된 바 있다. 일부 제조업체는 PFAS를 물과 기름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한 식품 포장에 추가하고 있다. PFAS는 대표적으로 피자박스, 햄버거, 감자튀김 등의 포장용기에 첨가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현지의 연구 결과 모든 패스트푸드 포장지의 3분의 1에 PFAS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농산물과 고기, 해산물, 초콜릿 케이크 등 전국 각지에서 구입한 다양한 식품에서 PFAS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미 환경부(EPA)에 따르면 사람들은 식품을 통해 낮은 수준의 PFAS에 노출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식량 재배에 사용된 오염된 토양과 물, PFAS를 함유한 식품 포장재, 식품가공 과정에서 PFAS를 사용한 장비, PFAS를 함유한 제품의 사용 등을 통해서 오염될 수 있다. 또한 제품(카펫, 가죽, 섬유, 의류, 종이, 포장재, 테플론 가공 식기 등) 이 오염방지, 방수처리를 하기위하여 PFAS를 사용한 경우에서도 노출 위험이 있다.
뉴욕의 이번 법안 통과에 앞서 워싱턴 주와 메인 주는 이미 식품 포장재에 PFAS를 금지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뉴욕은 PFAS의 식품 포장재 사용을 금지한 세번째 주가 됐다. 이에 따라 뉴욕 주 내에서 식품 포장재에 PFAS가 함유된 식품의 판매나 유통이 금지된다. 이번 법안의 금지 물질 범위에는 퍼플루오로옥타노익 에시드(PFOA),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GenX 등 PFAS 물질 그룹에 속하는 모든 화학물질이 포함된다. 해당 법안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발효된다.
aT관계자는 “PFAS를 사용한 식품 포장재 사용 금지는 다른 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미국 수출 제품에 대한 포장재 및 화학물질 사용에 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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