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푸드=육성연 기자]지난 2019년 3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국-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양자 FTA를 제안한 이후, 2021년 2월 한국과 캄보디아는 한-캄보디아 FTA 타결을 공동 선언했다. 한-캄보디아 FTA는 올해 말 서명될 예정이며, 내년 중 발효가 예상된다. 한-캄보디아 FTA는 한국이 체결한 FTA 중 최단기(7개월)이며, 비대면으로 협상 과정을 진행하여 타결한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번 한-캄보디아 FTA에 따라 추가로 관세 철폐 혜택을 보게 될 농식품 품목은 약 70여 개이다. 특히 간장, 칠리소스 등의 소스류는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산 소스류 품목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하면서 FTA로 가격경쟁력까지 갖추게 됐다. 다만 토마토 및 수박과 같은 신선 품목과 라면, 소주, 케이크 등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어 한-캄보디아 FTA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이다.
aT 관계자는 “기존의 한-아세안 FTA를 통해 다수의 한국 농식품 관세가 철폐됐고, 이번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추가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예정에 따라 캄보디아 시장 내 한국 농식품의 가격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020년 한국의 대캄보디아 농수산식품 총 수출액은 9674만 달러(한화 약 1130억 원)로, 2019년(1억 25만 달러)보다 5.6% 감소했다. 2020년 기준 상위 10개 품목은 음료, 라면, 조제분유, 혼합조제 식료품, 과일소주 및 소주, 커피조제품 등이다. 그중 음료가 전체 수출액의 76%를 차지하고, 1~10위 품목이 약 94%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 품목의 다양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한-캄보디아 FTA 협정세율을 위한 서류구비는 필수적이다. 주요 필수서류에는 원산지 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수출거래계약서 등이 있다. 캄보디아에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업체의 경우, aT의 수출지원사업인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전문 관세사가 직접 수출업체에 방문해 협정세율 활용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 지원 컨설팅을 제공해준다.
[도움말=김선경 aT 캄보디아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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