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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시민모임 “달걀 산란일자 표시, 28.6% 미준수”
  • 2019.05.01.
[리얼푸드=민상식 기자] 소비자가 달걀의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23일부터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10개 중 3개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달 12∼1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3곳과 농협 마트 2곳, 슈퍼마켓 3곳에서 판매되는 달걀 제품 70개에 대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28.6%) 제품이 새로운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 제공]

20개 중 15개 제품은 산란 일자를 표시하지 않았고, 5개 제품은 잘못 표시하고 있었다고 소비자시민모임은 전했다.

또 10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표시된 글자가 번지거나 겹쳐져 있어 소비자들이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예를 들어 ‘등급판정란’의 경우 산란 일자 표기와 ‘판정’표시가 겹쳐 찍혀 있어식별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 제공]

달걀껍데기뿐 아니라 포장에도 산란 일자를 표시한 제품은 11개였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6개월간 계도기간을 뒀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산란일자 표시 제품과 미표시 제품이 뒤섞여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정부가 생산 농가와 유통업계 계도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포장에도 산란 일자를 표시하고 글자가 번지는 등의 문제를 해결해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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